(사)벤처기업협회 전북지역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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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확인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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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의 정의

  • ‘벤처기업’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
  • 우리나라에서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‘벤처기업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‘벤처투자유형 / 연구개발유형 / 혁신성장유형’으로 구분

벤처기업확인제도

  •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
  •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, 2021년 2월 12일 혁신성·성장성 중심의 ‘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’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
  •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(신청·평가·심의·의결)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
  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[① 전문평가기관(서류검토/현장실제조사) → ② 위원회 사전검토 → ③ 위원회 최종심의·의결]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·효율성 확보

주요 개편 내용

구분 개편 내용
확인 주체 3개 기관 별도 수행 → 벤처기업확인기관(1개) 통합 수행
확인기간 확대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
위원회 구성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·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
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
※ 보증·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(혁신성·성장성 평가)으로 대체
평가기관 다양화 업종별·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

벤처기업 확인절차

  • 기업
  • 사무국
    접수
  • 벤처확인위원회
    심의·의결
  • 사무국
    확인서 발급
  • 기업
전문평가기관
서류검토·현장실제조사

전문평가기관

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
(「벤처기업확인요령」 제12조)

유형 전문평가기관
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
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벤처기업확인위원회

  •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의4에 의거하여,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·의결 기구
    -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·지원기관·학계·연구계·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
    - 1대 위원장 : ㈜쏠리드 정준 대표이사
  •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·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(「벤처기업확인요령」 제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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